근로장려금 최저금액 알아보기: 2024년 기준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2. 근로장려금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0만원
- 홑벌이가구: 15만원
- 맞벌이가구: 20만원
주의: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재산: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재산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 가구원 1인 이상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를 6개월 이상 또는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주거: 가구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신청 기간 외에도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휴대폰: 국세청 휴대폰 어플 이용 신청
- 지방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신청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虚偽로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게시물의 내용은 2024년 5월 12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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