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에 따른 금액 차이 비교 가이드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차이
3.1 단독 가구
3.2 홑벌이 가구
3.3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의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는 간주가액 기준)
- 기타:
-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 있음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외 거주 가구원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차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3.1 단독 가구
-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지급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방식:
- 연간 지급: 165만 원 일시 지급
- 반기 지급: 상반기 59만 2500원, 하반기 105만 7500원
3.2 홑벌이 가구
- 연간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지급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방식:
- 연간 지급: 330만 원 일시 지급
- 반기 지급: 상반기 118만 5000원, 하반기 211만 5000원
3.3 맞벌이 가구
- 연간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지급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방식:
- 연간 지급: 330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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