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 2.1. 신청 기간
- 2.2. 신청 방법
- 2.3. 신청 대상
- 2.4. 소득 및 재산 기준
- 2.5. 지급 금액
- 3. 주의 사항
- 4.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2.1.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2.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 1544-9944 전화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
2.3.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4.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5.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주의 사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세액공인증명서 등
4.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가까운 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1544-9944 전화 문의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득을 지원받으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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