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자격요건
- 근로소득:
- 2023년 근로소득이 1인당 2천만원 미만인 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근로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자
- 사업소득:
- 2023년 사업소득이 1인당 2천만원 미만인 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사업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자
- 종교소득:
- 2023년 종교소득이 1인당 2천만원 미만인 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종교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자
- 주택: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2억원 미만인 자
- 자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544-9944: 국세청 전화신청
- 인터넷: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신청대리: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
4.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구원 명단: 신청자,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이 포함된 명단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서류: 주택의 시가표준액 증명자료 (주택매매계약서, 주택평가증명서 등)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5. 주의사항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의 정보를 정확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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