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8월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4년 8월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27일(화)에 지급됩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6월 근로장려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2. 8월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대상:
- 2023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포함된 가구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근로소득 합계에 따라 지급
- 최대 104만 원
- 자녀장려금: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86만 원 지급
- 만 7세 ~ 만 15세 자녀 1인당 52만 원 지급
참고:
- 자녀장려금은 만 15세 미만 자녀를扶養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8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nts.world-inf.com/ 에서 신청
- 휴대폰 앱: 국세청 스마트택스 또는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
- 금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31일
필요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구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요 시)
- 금융기관 계좌번호
4. 8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 가구 구성원 및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虚偽 정보를 입력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급액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8월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문의:
- 국세청 홈택스: 123
- 국세청 고객센터: 1577-0002
8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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