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 둘 다 만족하는 현명한 선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활용법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목차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일까요?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명하게 활용하여 행복한 일생활 균형을 이루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3세 미만 영유자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와 일의 양립을 돕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만 3세 미만 영유자를 양육하는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근로자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일 2시간 이상, 주 10시간 이상
- 근로자의 소득: 월 소득 460만원 이하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그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시 주의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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