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누구가 얼마를 덜 낼 수 있을까?
상속으로 주택이나 땅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뻐하기 전에 잠깐만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 취득세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과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무주택자 가구
-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인 경우
-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 자녀 상속
- 20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0세 이상 자녀로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경우
-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는 만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1.3 장애인 상속
-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상속인 또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1.4 저소득층 상속
- 주택가구의 연소득이 소득수준별 최저생계비를 200% 이하인 경우
1.5 농지 상속
- 상속인이 자경농으로서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경우
2.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취득세율 감면
- 무주택 가구의 경우: 취득세율 2% 감면
- 자녀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 최대 50% 감면
- 장애인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 최대 50% 감면
- 저소득층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 최대 50% 감면
- 농지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 2% 감면
2.2 공제 혜택
- 상속인의 부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 상속인의 장례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 상속받은 주택의 개조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일정 금액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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